교육과정

모두가 알아야 할 New 자금세탁방지제도

훈련등급 C 수강생 6명 총 12차시 12시간 PC·모바일
고용보험 사업주 환급과정 — 기업(교육담당자) 단위 신청

과정 소개

본 과정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론적 부분과 실무적 내용 양자를 포괄하고 있다.
특히 실무적 내용에 있어서 궁금할 만한 예상 Q&A와 최근 검사 지적 사례 등을 제시하여 현장의 업무수행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.

커리큘럼 총 12차시

  • 1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
  • 2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
  • 3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의 이해
  • 4고객확인제도 Ⅰ
  • 5고객확인제도 Ⅱ
  • 6고객확인제도 Ⅲ
  • 7의심거래보고제도 Ⅰ
  • 8의심거래보고제도 Ⅱ
  • 9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
  • 10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
  • 11자금세탁방지 감독∙검사
  • 12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및 환경변화 이해

훈련 진행 유의사항

  • 본인인증 — 휴대폰 본인인증을 입과 시 (최초 1회), 진도학습 시 (1일 1회), 시험·과제·진행평가 시 수행합니다.
  • 수료기준 — 진도율 80% 이상 · 총점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.
  • 1일 진도제한 — 1일 최대 8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진도율 산정 — 학습한 차시가 아닌 학습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차시별 인정시간의 50% 이상 학습 시 인정됩니다.
  • 평가 — 진행단계평가·시험·과제가 있으며, 최종평가는 진도율 충족 + 진행평가 완료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정행위 — 베낀 답안(모사답안)은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동 로그아웃 —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최대 12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