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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_신규채용(제조업,서비스/도소매,보건,건설,유통,기타업)

수강생 208명 총 8차시 8시간 PC·모바일

과정 소개
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근로자 보호제도의 분기별 필수 교육입니다.

커리큘럼 총 8차시

  • 1차시1차시
  • 2차시2차시
  • 3차시3차시
  • 4차시4차시
  • 5차시5차시
  • 6차시6차시
  • 7차시7차시
  • 8차시8차시

수료 기준 · 유의사항

  • 수료기준 — 진도율 80% 이상 · 총점 70점 이상 과 과정별 수료 처리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  • 1일 진도제한 — 1일 최대 8시간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진도율 산정 — 학습한 차시가 아닌 학습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차시별 인정시간의 50% 이상 학습 시 인정됩니다.
  • 평가 — 과정에 설정된 평가와 응시 조건은 내 강의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정행위 — 베낀 답안(모사답안)은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동 로그아웃 — 장시간 활동이 없으면 최대 12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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